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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족요양급여 신청방법 대상 알아보기(60분 90분 급여)

가족요양급여 신청방법 대상 알아보기(60분 90분 급여)

    가족이 어르신을 돌보면서 경제적인 부담을 줄이고자 할 때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가족요양급여는,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를 통해 지급되는 특별한 현금급여예요.

    이 글을 통해 신청 조건과 대상자, 신청 절차 등을 함께 알아보도록 할게요.

    가족요양급여란?

    가족요양급여는 장기요양보험 대상자가 가족에게서 요양서비스를 받는 경우, 일정 급여를 지급해 경제적 도움을 제공하는 제도예요.

    가족이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소지하고 직접 요양을 제공하는 경우에 한해 지급되며, 주로 어르신을 돌보는 경우에 해당돼요.

    대상자는 누구인가요?

    장기요양등급 1~5등급을 받은 어르신들이 대상이에요.

    노인성 질병이나 치매, 뇌졸중 등의 증상으로 일상생활에 도움을 필요로 하는 경우 장기요양등급을 받게 되며, 이때 가족이 직접 요양을 담당하면 가족요양급여를 신청할 수 있어요.

    단, 자격 조건으로 가족 중 한 명이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소지해야 해요. 자녀, 배우자, 형제자매, 손자녀 등 가까운 가족이 자격을 갖추고 요양을 제공할 수 있답니다.

    신청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신청을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절차를 거쳐야 해요.

    1. 장기요양등급 신청: 어르신의 건강 상태와 일상 기능을 평가받아 장기요양등급을 먼저 받아야 해요. 이를 위해 의사의 소견서와 주민등록등본, 신분증 등이 필요하고, 시·군·구 관할 노인장기요양보험공단에 신청해요.
    2. 요양보호사 자격 취득: 가족 중 돌봄을 제공할 자가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취득해야 해요. 이 자격증은 이론과 실습 교육 후 국가시험을 통해 취득할 수 있어요.
    3. 가족요양보호사 등록: 자격증을 취득한 후에는 거주지 관할 노인장기요양보험공단에 가족요양보호사로 등록해야 해요. 이때 필요한 서류는 가족관계증명서장기요양등급 판정서 등입니다.
    4. 급여 수령: 모든 절차를 완료하면 재가 방문요양센터를 통해 급여를 수령하게 되며, 센터에서는 매월 요양 내용을 점검하고 급여를 지급해요.

    급여액과 조건

    가족요양급여는 돌봄 시간에 따라 다르게 책정돼요. 하루 60분 돌봄은 월 20일 기준 약 45만 원, 하루 90분 돌봄은 최대 31일 기준 약 90만 원 수준으로 지급돼요.

    다만, 센터 운영비와 4대 보험비 등이 공제되며, 실제 지급 금액은 다소 줄어들 수 있어요.

    가족요양 신청 시 주의사항

    가족요양을 신청할 때는 가족 구성원이 민법상 가족인지 확인해야 해요.

    예를 들어, 가족요양을 제공하는 분이 다른 직업에서 근로 시간을 충분히 소화하고 있을 경우, 가족요양을 추가로 신청하는 것이 어려울 수 있으니 미리 확인이 필요해요.

    또한, 가족요양과 일반 방문요양을 동시에 제공할 수 없다는 점도 알아두면 좋아요.

    실제 사례로 이해하기

    제 친구의 경우, 치매 진단을 받은 어머님을 돌보기 위해 가족요양급여를 신청했어요.

    친구는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취득하고, 어머님을 가정에서 돌보면서 경제적인 부담을 덜 수 있었어요.

    가족과 함께 요양을 하면서 더 큰 유대감도 생기고, 어머님도 가정이라는 편안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어 만족했다고 해요.

    가족요양급여는 어르신을 가정에서 돌보고자 하는 가족들에게 큰 도움이 되는 제도예요.

    다만, 신청 절차가 까다로울 수 있으니 준비해야 할 서류와 자격 조건을 미리 체크하는 것이 중요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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