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주자 우선주차 제도에 대해 알아보고 계신가요? 이 글을 읽으면 신청 방법부터 주말 운영, 부정주차 신고와 견인, 벌금까지 모두 해결할 수 있을 거예요.
거주자 우선주차란?
거주자 우선주차는 거주지 인근에 주차공간을 확보해 주는 제도로, 주택가에서 주로 시행돼요.
주차난이 심한 도심 지역에서 퇴근 후에도 주차할 공간을 찾기 힘든 주민들에게 큰 도움이 되죠. 1997년 서울시에서 시작된 이 제도는 현재 전국 대부분의 지자체에서 시행 중이에요.
거주자 우선주차 신청 방법
신청을 위해서는 해당 지역에 거주하고 있으며, 차량이 해당 지역에 등록되어 있어야 해요. 이외에도 거주지가 주차구역과 얼마나 가까운지, 장애 여부, 거주 기간, 차량 배기량 등이 우선권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예요.
신청 절차
신청은 보통 각 지자체 시설관리공단 홈페이지를 통해 이뤄지며, 매년 상반기(1~3월)와 하반기(8~9월)에 접수가 가능해요.
신청서를 제출할 때는 주민등록등본과 차량등록증을 필수로 제출해야 하고, 사업자나 근로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증이나 재직증명서도 추가로 제출해야 해요.
할인 혜택도 있어요. 장애인이나 국가유공자는 80%, 경차나 저공해차량 소유자는 50%까지 주차요금 감면을 받을 수 있어요.
다둥이 카드 소지자도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으니 참고하세요.
서울시와 각 지역의 거주자 우선주차 신청을 위한 지자체 시설관리공단 홈페이지 링크를 정리했어요. 아래 표에서 해당 지역을 클릭하면 바로 신청 페이지로 이동할 수 있어요.
서울지역 | 홈페이지 링크 |
---|---|
강동구 | 강동구 시설관리공단 |
동대문구 | 동대문구 시설관리공단 |
마포구 | 마포구 시설관리공단 |
서대문구 | 서대문구 시설관리공단 |
성동구 | 성동구 시설관리공단 |
중구 | 중구 시설관리공단 |
강남구 | 강남구 도시관리공단 |
강북구 | 강북구 시설관리공단 |
강서구 | 강서구 시설관리공단 |
관악구 | 관악구 시설관리공단 |
광진구 | 광진구 시설관리공단 |
구로구 | 구로구 시설관리공단 |
금천구 | 금천구 시설관리공단 |
노원구 | 노원구 시설관리공단 |
도봉구 | 도봉구 시설관리공단 |
동작구 | 동작구 시설관리공단 |
서초구 | 서초구 시설관리공단 |
성북구 | 성북구 시설관리공단 |
송파구 | 송파구 시설관리공단 |
양천구 | 양천구 시설관리공단 |
영등포구 | 영등포구 시설관리공단 |
종로구 | 종로구 시설관리공단 |
중랑구 | 중랑구 시설관리공단 |
나머지 경기, 인천, 부산, 대구 등 다른 지역도 동일하게 검색하여 확인할 수 있어요. 이 리스트는 서울시에 대한 주요 시설관리공단 링크들이며, 다른 지역별 상세 정보는 지자체별로 검색해서 확인할 수 있어요.
거주자 우선주차 요금 및 운영 시간
거주자 우선주차의 요금은 지역별로 차이가 있어요. 서울을 기준으로 보면, 전일 주차는 월 4만원, 주간제는 월 3만원, 야간제는 월 2만원이에요.
주차비는 분기별로 선납해야 하며, 제때 납부하지 않으면 신청이 취소되고 대기자에게 기회가 넘어가므로 주의해야 해요.
운영 시간 역시 지역별로 다르지만, 보통 오전 9시부터 오후 7시까지 운영되고, 야간 주차는 오후 7시 이후부터 가능해요.
주말에도 대체로 평일과 동일하게 운영되지만, 일부 지역에서는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미리 관할 지자체에 확인하는 것이 좋겠어요.
주말 주차 및 부정주차
많은 분들이 주말에도 거주자 우선주차를 이용할 수 있는지 궁금해하는데, 대부분의 지역에서 주말에도 평일과 동일하게 운영돼요.
그러나, 지역마다 규정이 다를 수 있으니 신청 전에 확인하는 것이 좋겠어요.
거주자 우선주차 구역에 배정받지 않은 차량이 주차하면, 부정주차로 간주되어 즉시 견인될 수 있어요.
안전신문고 앱을 통해 5분 간격으로 차량을 촬영한 후 신고하면 되는데, 이때 차량번호와 주차 위치를 명확하게 기재해야 해요.
견인 및 벌금
부정주차 차량은 견인료와 보관료를 부담해야 해요. 견인료는 차량 크기에 따라 다르며, 보통 승용차 기준 3~6만원이에요.
보관료는 하루에 약 9500원 정도 부과되며, 차량을 오래 방치할수록 더 많은 비용이 발생해요.
견인된 후에는 부정주차료도 함께 부과되는데, 지역마다 다르지만 서울의 경우 최대 6만원까지 벌금을 물을 수 있어요.
단, 과태료는 부과되지 않아요. 이유는 거주자 우선주차 제도가 주차 공간 확보와 위반 차량 단속을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벌금 대신 견인과 관련된 비용만 청구된다고 해요.
주의 사항
거주자 우선주차는 경쟁이 치열해서, 신청 후 배정되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릴 수 있어요. 또한, 신청 후 주차비를 제때 납부하지 않으면 다른 대기자에게 기회가 넘어갈 수 있으니 주차비 납부일을 꼭 확인하세요.
부정주차 시 견인과 벌금이 부과될 수 있으므로, 지정된 구역 외에는 주차하지 않는 것이 가장 좋아요.
제 지인의 경우, 주차 공간이 없어서 잠시 다른 곳에 주차했다가 신고당해 견인된 적이 있었어요. 견인비와 보관료, 벌금까지 모두 합치면 상당한 비용이 청구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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