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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퇴직금 계산기 사용법 상여금 입력방법

    퇴직금을 계산할 때 상여금이 어떻게 반영되는지 궁금하신가요?

    고용노동부에서 제공하는 퇴직금 계산기를 활용하면 이러한 부분을 손쉽게 확인할 수 있어요.

    이번 글에서는 고용노동부 퇴직금 계산기 사용법상여금이 퇴직금에 어떻게 포함되는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고용노동부 퇴직금 계산기란?

    고용노동부 퇴직금 계산기는 근로자가 퇴직 시 받을 수 있는 퇴직금을 간편하게 계산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온라인 도구예요.

    이를 통해 복잡한 계산 없이도 예상 퇴직금을 확인할 수 있답니다.

    퇴직금 계산기 사용 방법

    1. 입사일자와 퇴직일자 입력하기 먼저, 입사일자와 퇴직일자를 입력해야 해요. 여기서 중요한 점은 퇴직일자는 마지막 근무일의 다음 날을 입력해야 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11월 30일까지 근무했다면 퇴직일자는 12월 1일로 입력해야 합니다.
    2. 평균임금 계산 기간 확인하기 입사일자와 퇴직일자를 입력한 후, ‘평균임금계산기간보기’ 버튼을 클릭하면 퇴직 전 3개월의 기간이 자동으로 설정돼요. 이 기간 동안의 임금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하게 됩니다.
    3. 기본급과 기타 수당 입력하기 해당 기간 동안 받은 기본급과 기타 수당을 입력해야 해요. 여기서 기타 수당에는 초과근무수당, 직책수당, 자격수당, 가족수당, 식대, 교통비 등이 포함될 수 있어요. 다만, 실비 변상적 금품은 제외됩니다.
    4. 연간 상여금 총액과 연차수당 입력하기 연간 상여금은 퇴직일 기준 이전 1년 동안 받은 총액을 입력하면 돼요. 연차수당은 미사용 연차에 대한 수당을 의미하며, 이를 정확히 입력해야 합니다.
    5. 평균임금 및 퇴직금 계산하기 모든 항목을 입력한 후, ‘평균임금계산’ 버튼을 클릭하면 1일 평균임금이 산출돼요. 이어서 ‘퇴직금계산’ 버튼을 누르면 예상 퇴직금이 계산됩니다.

    상여금이 퇴직금에 포함되는 방법

    상여금이 퇴직금 계산에 어떻게 반영되는지 궁금하시죠?

    퇴직금 계산 시, 퇴직일을 기준으로 이전 1년 동안 지급된 상여금의 3/12에 해당하는 금액이 포함돼요.

    예를 들어, 연간 상여금이 600만 원이라면, 3개월 분에 해당하는 150만 원이 평균임금 산정에 가산됩니다.

    주의사항

    • 퇴직일자 입력 시 주의: 마지막 근무일의 다음 날을 퇴직일자로 입력해야 정확한 계산이 가능해요.
    • 임금 항목 확인: 기본급 외에 각종 수당과 상여금이 평균임금에 포함되는지 여부를 정확히 파악해야 해요. 특히,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상여금은 포함되지만, 경영성과에 따라 지급되는 인센티브 등은 제외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실제 사례

    제 친구는 최근 5년간 근무한 회사를 퇴사하면서 퇴직금을 계산해야 했어요.

    그는 고용노동부 퇴직금 계산기를 활용하여 자신의 입사일, 퇴직일, 기본급, 상여금 등을 입력했고, 예상 퇴직금을 정확하게 산출할 수 있었어요. 이를 통해 회사와의 원만한 협의로 퇴직금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고용노동부 퇴직금 계산기를 활용하면 복잡한 계산 없이도 정확한 퇴직금을 산정할 수 있어요. 퇴직을 앞두고 계시다면 꼭 한 번 이용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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