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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실업급여 계산 지급기간 신청절차 확인

    고용보험 실업급여를 어떻게 계산할 수 있을지 궁금하시죠? 많은 분들이 실업급여 계산에 대해 혼란스러워하는데요, 오늘은 이와 관련된 정보를 쉽게 풀어드리려고 해요.

    실업급여 계산 방법

    실업급여는 퇴사 전 3개월간의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계산돼요. 여기서 평균임금이란, 퇴사 전 3개월 동안 받은 임금의 총액을 해당 기간의 일수로 나눈 값이에요.

    이 평균임금의 60%를 1일 실업급여 수급액으로 계산하게 돼요.

    예를 들어, 퇴직 전 3개월 동안 월 250만 원의 임금을 받았다면, 1일 평균임금은 약 83,333원이에요. 이 금액의 60%를 적용하면 하루 약 50,000원이 실업급여로 지급돼요.

    그러나, 2024년 기준으로 하루 실업급여 상한액은 66,000원, 하한액은 63,104원이므로, 계산된 금액이 하한액보다 적으면 하한액이 적용돼요.

    실업급여 지급 기간은 어떻게 결정되나요?

    실업급여 지급 일수는 나이와 고용보험 가입기간에 따라 달라져요.

    예를 들어, 50세 미만이고 고용보험 가입 기간이 1년인 근로자는 약 150일 동안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어요. 반면, 50세 이상이거나 장애인일 경우 더 긴 기간 동안 받을 수 있어요.

    실제 사례로 살펴볼까요?

    제 지인은 10년 동안 회사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했는데요, 고용보험 가입 기간이 길었기 때문에 270일 동안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었어요.

    퇴직 전 3개월 동안 받은 임금은 월 350만 원이었기 때문에 1일 실업급여 상한액인 66,000원이 적용되었어요. 이렇게 66,000원을 270일 동안 받았으니, 총 17,820,000원을 받을 수 있었죠.

    실업급여 신청 절차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이직확인서와 같은 서류를 제출하고, 워크넷에 구직 등록을 해야 해요.

    이후 고용센터에서 수급자격을 인정받아야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어요. 또, 구직활동을 증명해야 하는데, 이력서를 제출하거나 면접을 본 사실을 고용센터에 보고해야 해요.

    꼭 기억해야 할 점

    실업급여는 비자발적 실직에 한해서 받을 수 있어요.

    자발적으로 퇴사한 경우, 특정 조건(예: 직장 내 괴롭힘, 성희롱 등)을 충족하지 않는 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으니, 이 점을 꼭 기억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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