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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소득세 계산법 및 세율구간 정리

근로소득세 계산법은 직장인들에게 매우 중요한 주제인데요, 어떻게 계산되는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

근로소득세는 월급에서 자동으로 공제되기 때문에 잘 신경 쓰지 않는 경우도 많지만, 자신의 세금을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은 재정 관리에 매우 유익해요.

근로소득세 계산의 기본

근로소득세는 월 급여액공제대상 가족수에 따라 계산되는데, 이때 급여에서 식대나 교통비와 같은 비과세 소득은 제외돼요.

예를 들어, 월급이 300만원이고 공제대상 가족이 2명이라면 약 67,350원의 소득세가 공제될 수 있어요. 이 금액은 간이세액표를 통해 쉽게 확인할 수 있어요.

간이세액표는 국세청 홈페이지나 홈택스 사이트에서 제공되며, 거기서 자신의 월급과 공제대상 가족수를 입력하면 소득세와 지방소득세 금액을 한 번에 확인할 수 있답니다.

또한, 근로소득세는 선택에 따라 80%, 100%, 120%로 나눠서 원천징수할 수 있는데요, 80%로 선택하면 적은 세금을 납부하면서 이자를 절감할 수 있지만, 연말정산 때 추가로 세금을 납부할 가능성이 높아요.

반대로 120%를 선택하면 더 많은 세금을 매달 내지만, 연말정산에서 돌려받을 가능성이 커져요.

세율 구간

근로소득세는 연소득에 따라 세율이 달라져요.

예를 들어, 1,400만원 이하의 소득에는 6%의 세율이 적용되고, 4,600만원 초과 8,800만원 이하의 소득에는 24%가 적용돼요.

과세 표준에 따라 세율이 달라지기 때문에 연말정산 시 본인의 소득이 어느 구간에 속하는지 정확하게 확인하는 것이 중요해요.

연말정산의 중요성

근로소득세는 매달 원천징수되지만, 연말정산을 통해 최종 세액을 조정하게 돼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각종 소득공제세액공제를 어떻게 활용하느냐인데요, 인적공제, 연금보험료공제, 특별소득공제 등을 통해 실제 납부해야 할 세금을 줄일 수 있어요.

연말정산에서 세액을 과다하게 낸 경우는 돌려받고, 적게 낸 경우는 추가 납부해야 하는 시스템이에요.

주의사항

근로소득세 계산 시 비과세 항목을 정확히 구분하는 것이 중요해요.

예를 들어, 식대나 교통비는 비과세 항목으로 분류되며, 이는 소득세 계산에서 제외돼야 해요.

또한, 공제대상 가족수가 중간에 변동되면 꼭 이를 반영해주는 것이 좋아요.

연말정산 시에 이러한 부분을 반영하지 않으면 예상치 못한 세금을 추가로 낼 수도 있어요.

제 지인의 경우도 중간에 공제대상 가족 수가 변동되었는데, 이를 빠르게 신고하지 않아 연말정산에서 세금을 추가로 낸 경험이 있었어요.

따라서 변동 사항은 반드시 미리 반영하는 것이 중요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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