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수급자 제도에 대해 궁금하신가요? 특히 부양의무자 기준에 대해 알고 싶으시죠? 이 글을 통해 이러한 궁금증을 해소하실 수 있어요.
기초생활수급자란 무엇인가요?
기초생활수급자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에 따라 최저생활을 보장받는 분들을 말해요.
소득이나 재산이 일정 기준 이하인 가구를 대상으로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등을 지원해요.
부양의무자란 누구인가요?
부양의무자는 수급권자를 부양할 책임이 있는 사람을 의미해요. 구체적으로 1촌의 직계혈족과 그 배우자를 말해요.
예를 들어, 부모, 자녀, 며느리, 사위 등이 해당돼요. 하지만 형제자매는 부양의무자에 포함되지 않아요.
부양의무자 기준이란 무엇인가요?
과거에는 기초생활수급자를 선정할 때 부양의무자의 소득과 재산도 고려했어요. 부양의무자가 일정 수준 이상의 소득이나 재산을 보유하고 있으면 수급자 선정에서 제외되었어요.
이는 부양의무자가 수급권자를 부양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에요.
부양의무자 기준의 변화는 어떻게 되었나요?
2021년 10월부터 생계급여에 대한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되었어요.
이는 저소득층의 생계 지원을 국가가 책임지겠다는 의미로, 더 많은 분들이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되었어요.
다만, 부모나 자녀 가구의 연 소득이 1억 원을 초과하거나 재산이 9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여전히 생계급여 대상에서 제외돼요.
실제 사례를 통해 이해해볼까요?
제 친구 중 한 명은 부모님과 따로 거주하며 소득이 낮아 생활이 어려웠어요.
이전에는 부모님의 소득 때문에 기초생활수급자로 선정되지 못했지만,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이후에는 생계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되었어요. 이를 통해 생활에 큰 도움이 되었다고 해요.
주의사항과 기억해야 할 점은 무엇인가요?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되었지만, 고소득 또는 고재산 부양의무자가 있는 경우에는 여전히 제한이 있어요.
또한, 의료급여의 경우 부양의무자 기준이 일부 남아있어 신청 전에 확인이 필요해요. 정확한 정보는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나 보건복지부 콜센터(129)를 통해 확인하시는 것이 좋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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