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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산통행료 면제 적용대상 및 신청방법(남산1,3호 터널 무료)

    서울에 거주하는 다자녀 가구가 남산 1·3호터널을 무료로 지날 수 있는 혜택이 생겼어요.

    ‘서울특별시 혼잡통행료 징수 조례’가 개정되면서, 다자녀 가구에게 혼잡통행료를 면제해 주기로 했어요.

    저는 이 제도를 통해 서울시가 자녀 양육가구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저출생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노력이 잘 드러난다고 생각해요.

    이 혜택을 받기 위한 방법과 주의사항을 자세히 알아보아요.

    다자녀 가구의 혼잡통행료 면제

    서울시는 다자녀 가구가 소유한 자동차에 대해 혼잡통행료를 면제해주는 정책을 시행해요. 이 제도는 저출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여러 방안 중 하나로, 자녀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마련되었어요.

    혜택 적용 방법

    다자녀 가구가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먼저 차량 정보를 ‘바로녹색결제’ 시스템에 등록해야 해요.

    바로녹색결제 사이트 로그인 하신후에 우측 상단의 “나의녹색교통” > “차량정보 추가/삭제” 메뉴에서 다자녀감면 대상 차량을 등록하실 수 있습니다.

    두 자녀 이상을 둔 가구 중 막내가 만 18세 미만인 경우, 차량 정보를 사전 등록하면 다음 달 21일부터 남산 1·3호터널을 지날 때 혼잡통행료가 자동으로 면제돼요.

    사전 등록 절차

    다음 달 21일 전에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혼잡통행료와 공영주차장 등 서울 시내 공공시설 이용료를 비대면 자동 결제할 수 있는 ‘바로녹색결제’에 등록해야 해요.

    미리 등록하지 못한 경우에는 톨게이트 대면부스에서 ‘다둥이 행복카드’를 보여주면 혼잡통행료가 면제돼요.

    주의사항

    조례에 따라 시에 거주하며 두 명 이상의 자녀를 출산 또는 입양해 양육 중인 가족 소유 차량 한 대만 등록할 수 있어요.

    또한 막내의 나이가 만 18세 미만이어야 하며, 이에 따라 유효기간이 정해지므로 사전에 면제 요건에 해당하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해요.

    등록 시 주의할 점

    • 반드시 ‘바로녹색결제’ 시스템에 차량 정보를 등록해야 해요.
    • 막내의 나이가 만 18세 미만이어야 해요.
    • 차량은 가족 소유(명의) 차량 한 대만 등록 가능해요.
    • 등록하지 못한 경우 톨게이트에서 ‘다둥이 행복카드’를 제시하면 돼요.

    결론

    서울시의 다자녀 가구 혼잡통행료 면제 제도는 자녀 양육 가구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저출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중요한 정책이에요.

    이 혜택을 최대한 활용하기 위해 차량 정보를 사전에 등록하고, 면제 요건을 꼼꼼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해요. 앞으로도 이러한 정책들이 더 많은 가구에 도움이 되길 바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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