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에 거주하는 다자녀 가구가 남산 1·3호터널을 무료로 지날 수 있는 혜택이 생겼어요.
‘서울특별시 혼잡통행료 징수 조례’가 개정되면서, 다자녀 가구에게 혼잡통행료를 면제해 주기로 했어요.
저는 이 제도를 통해 서울시가 자녀 양육가구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저출생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노력이 잘 드러난다고 생각해요.
이 혜택을 받기 위한 방법과 주의사항을 자세히 알아보아요.
다자녀 가구의 혼잡통행료 면제
서울시는 다자녀 가구가 소유한 자동차에 대해 혼잡통행료를 면제해주는 정책을 시행해요. 이 제도는 저출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여러 방안 중 하나로, 자녀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마련되었어요.
혜택 적용 방법
다자녀 가구가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먼저 차량 정보를 ‘바로녹색결제’ 시스템에 등록해야 해요.
바로녹색결제 사이트 로그인 하신후에 우측 상단의 “나의녹색교통” > “차량정보 추가/삭제” 메뉴에서 다자녀감면 대상 차량을 등록하실 수 있습니다.
두 자녀 이상을 둔 가구 중 막내가 만 18세 미만인 경우, 차량 정보를 사전 등록하면 다음 달 21일부터 남산 1·3호터널을 지날 때 혼잡통행료가 자동으로 면제돼요.
사전 등록 절차
다음 달 21일 전에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혼잡통행료와 공영주차장 등 서울 시내 공공시설 이용료를 비대면 자동 결제할 수 있는 ‘바로녹색결제’에 등록해야 해요.
미리 등록하지 못한 경우에는 톨게이트 대면부스에서 ‘다둥이 행복카드’를 보여주면 혼잡통행료가 면제돼요.
주의사항
조례에 따라 시에 거주하며 두 명 이상의 자녀를 출산 또는 입양해 양육 중인 가족 소유 차량 한 대만 등록할 수 있어요.
또한 막내의 나이가 만 18세 미만이어야 하며, 이에 따라 유효기간이 정해지므로 사전에 면제 요건에 해당하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해요.
등록 시 주의할 점
- 반드시 ‘바로녹색결제’ 시스템에 차량 정보를 등록해야 해요.
- 막내의 나이가 만 18세 미만이어야 해요.
- 차량은 가족 소유(명의) 차량 한 대만 등록 가능해요.
- 등록하지 못한 경우 톨게이트에서 ‘다둥이 행복카드’를 제시하면 돼요.
결론
서울시의 다자녀 가구 혼잡통행료 면제 제도는 자녀 양육 가구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저출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중요한 정책이에요.
이 혜택을 최대한 활용하기 위해 차량 정보를 사전에 등록하고, 면제 요건을 꼼꼼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해요. 앞으로도 이러한 정책들이 더 많은 가구에 도움이 되길 바라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