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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주휴수당 계산기 계산방법 및 사이트 바로가기

    주휴수당에 대해 궁금하신가요? 어떻게 계산하고, 어떤 조건에서 받을 수 있는지 알아보도록 해요.

    주휴수당이란?

    주휴수당1주일 동안 소정의 근로일수를 개근하고, 주 15시간 이상 근무한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유급휴일 수당이에요.

    쉽게 말해, 일정 조건을 충족하면 일하지 않는 날에도 하루치 임금을 받을 수 있는 제도예요.

    주휴수당 계산기 활용하기

    계산이 복잡하게 느껴지신다면, 온라인 주휴수당 계산기를 활용해보세요.

    시급과 주 근로시간을 입력하면 자동으로 주휴수당을 계산해줘요.

    예를 들어, 알바천국이나 알바몬 등의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계산기를 이용할 수 있어요.

    주휴수당 지급 조건

    어떤 조건을 충족해야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을까요?

    • 주 15시간 이상 근무: 1주일 동안 총 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어야 해요.
    • 소정 근로일수 개근: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근로일에 모두 출근해야 해요. 지각이나 조퇴는 개근으로 인정되지만, 결근은 안 돼요.

    예를 들어, 제 친구는 주 3일, 하루 5시간씩 근무하는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어요. 주 근로시간이 15시간이므로, 결근 없이 근무하면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어요.

    주휴수당 계산 방법

    그렇다면 주휴수당은 어떻게 계산할까요? 근로시간에 따라 계산 방법이 달라져요.

    • 주 40시간 이상 근무하는 경우: 1일 소정 근로시간 × 시급으로 계산해요. 예를 들어, 하루 8시간씩 주 5일 근무하고 시급이 10,000원이라면, 주휴수당은 8시간 × 10,000원 = 80,000원이 돼요.
    • 주 40시간 미만 근무하는 경우: (1주일 총 근로시간 ÷ 40) × 8 × 시급으로 계산해요. 예를 들어, 주 20시간 근무하고 시급이 10,000원이라면, (20시간 ÷ 40) × 8 × 10,000원 = 40,000원이 돼요.

    제 지인은 주 3일, 하루 5시간씩 근무하며 시급이 9,620원이에요. 주휴수당을 계산해보면, (15시간 ÷ 40) × 8 × 9,620원 = 28,860원이 돼요.

    주의사항

    • 근로계약서 확인: 근로계약서에 주휴수당 지급 조건이 명시되어 있는지 확인하세요.
    • 주휴수당 포함 시급 주의: 일부 사업장은 주휴수당이 포함된 시급을 제시하기도 해요. 이 경우 실제 시급이 최저임금 이상인지 확인해야 해요.
    • 미지급 시 대처: 주휴수당을 받지 못했다면, 고용노동부에 임금체불로 진정할 수 있어요.

    제 친구는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주휴수당을 받지 못해 고민했어요.

    근로계약서를 확인해보니 주휴수당에 대한 언급이 없었고, 실제 시급도 최저임금에 미치지 못했어요.

    그래서 고용노동부에 상담을 받고, 임금체불로 진정하여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었어요.

    주휴수당은 근로자의 정당한 권리예요. 위의 내용을 참고하여 자신의 권리를 지키세요. 이 글이 도움이 되셨다면 주변 분들과 공유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