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적 어려움이나 법적 문제로 인해 급여나 연금이 압류될 우려가 있으신가요?
그렇다면 압류방지통장을 고려해 보시는 것이 좋을 거예요.
이 통장은 급여나 연금이 안전하게 보호될 수 있도록 도와줘요.
이 글을 통해 압류방지통장의 개설 방법과 대상 자격조건에 대해 자세히 알아볼게요.
압류방지통장이란?
압류방지통장은 기초생활수급자나 기초연금 수급자 등 법령에 따라 압류가 금지된 수급금만 입금되는 통장이에요.
이를 통해 급여나 연금이 압류되는 상황을 방지할 수 있어요.
압류방지통장 개설 대상자
압류방지통장은 다음과 같은 분들이 대상이에요.
- 기초생활수급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선정된 수급자예요.
- 기초연금 수급자: 기초연금법에 따라 선정된 수급자예요.
- 기타 법령에 따라 압류가 금지된 수급자: 예를 들어, 장애인연금 수급자 등이에요.
압류방지통장 개설 방법
압류방지통장을 개설하려면 다음 절차를 따르세요.
- 수급자 증명서 발급: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수급자 증명서를 발급받아요.
- 금융기관 방문: 시중은행, 우체국, 농협, 새마을금고 등 참여 금융기관을 방문해요.
- 서류 제출: 신분증, 수급자 증명서, 도장 등을 제출해요.
- 계좌 개설: 금융기관에서 안내하는 절차에 따라 계좌를 개설해요.
주의사항
- 입금 제한: 압류방지통장에는 수급금만 입금되며, 그 외의 금원은 입금될 수 없어요.
- 계좌 등록: 개설한 계좌는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의 계좌관리 시스템에 등록해야 해요.
- 계좌 관리: 계좌 개설 후에도 정기적으로 계좌를 확인하여 이상이 없는지 점검하는 것이 좋아요.
실제 사례
제 지인은 기초생활수급자로 선정되었지만, 기존 통장이 압류되어 급여를 받을 수 없어 어려움을 겪었어요.
이후 압류방지통장을 개설하여 급여를 안전하게 수령할 수 있게 되었어요. 이 경험을 통해 압류방지통장의 중요성을 실감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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