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바우처에 대해 들어보셨나요? 이 제도는 에너지 취약계층이 시원한 여름과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정부에서 지원하는 프로그램이에요.
이 글을 통해 에너지바우처의 대상자, 신청 방법, 지원 내용 등을 자세히 알아보도록 해요.
에너지바우처란 무엇인가요?
에너지바우처는 저소득층 가구를 대상으로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등유, LPG, 연탄 등 다양한 에너지원의 이용 비용을 지원하는 제도예요.
이를 통해 에너지 비용 부담을 줄이고, 보다 쾌적한 생활 환경을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어요.
신청 방법은 무엇인가요?
에너지바우처는 방문 신청, 온라인 신청, 직권 신청의 세 가지 방법으로 신청할 수 있어요.
방문 신청은 주민등록상 거주지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여 수급자 본인 또는 대리인이 신청할 수 있어요. 이때 신분증과 최근의 에너지 요금 고지서를 지참해야 해요.
온라인 신청은 ‘복지로’ 홈페이지를 통해 가능해요. 복지로에 접속하여 ‘서비스 신청’ 메뉴에서 ‘복지서비스 신청’을 선택한 후 에너지바우처를 선택하여 신청하면 돼요.
직권 신청은 담당 공무원이 전화 등을 통해 대상자의 동의를 얻어 대신 신청하는 방식이에요. 거동이 불편한 분들은 이 방법을 활용할 수 있어요.
지원 대상은 누구인가요?
에너지바우처의 지원 대상은 소득 기준과 가구원 특성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가구예요.
소득 기준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수급자 가구를 의미해요.
가구원 특성 기준은 해당 가구에 다음 중 하나 이상의 구성원이 포함되어야 해요.
- 노인: 1959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
- 영유아: 2017년 1월 1일 이후 출생자
- 장애인: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 임산부: 임신 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인 여성
- 중증질환자, 희귀질환자, 중증난치질환자: 관련 법령에 따른 해당자
- 한부모가족: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 대상자
- 소년소녀가정: ‘아동복지법’에 따른 가정위탁보호 아동 등
지원 내용은 어떻게 되나요?
에너지바우처는 하절기와 동절기로 나누어 지원돼요.
하절기에는 전기요금 차감 방식으로 지원되며, 동절기에는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등유, LPG, 연탄 등 다양한 에너지원에 사용할 수 있는 바우처가 제공돼요.
가구원 수에 따라 지원 금액이 달라지며, 예를 들어 1인 가구는 하절기 55,700원, 동절기 254,500원으로 총 310,200원이 지원돼요.
4인 이상 가구는 하절기 117,000원, 동절기 599,300원으로 총 716,300원이 지원돼요.
신청 기간과 사용 기간은 언제인가요?
에너지바우처의 신청 기간은 매년 5월 말부터 12월 말까지예요.
사용 기간은 하절기의 경우 7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동절기의 경우 10월 11일부터 다음 해 4월 30일까지예요. 사용 기간 내에 바우처를 사용하지 않으면 잔액은 소멸되니 주의해야 해요.
주의사항은 무엇인가요?
에너지바우처는 다른 에너지 지원 제도와 중복 지원이 불가해요.
예를 들어,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른 동절기 연료비를 지원받은 경우나 등유나눔카드, 연탄쿠폰을 발급받은 경우에는 에너지바우처를 추가로 받을 수 없어요.
또한, 모든 세대원이 보장 시설에서 급여를 받는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니 이 점도 유의해야 해요.
실제 사례를 통해 알아볼까요?
제 지인 중 한 분은 70대 노인으로, 기초생활수급자이면서 혼자 거주하고 계세요.
에너지바우처를 신청하여 하절기와 동절기에 각각 지원을 받으셨고, 이를 통해 전기요금과 난방비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었다고 해요.
특히, 동절기에는 국민행복카드를 발급받아 등유를 구입하여 난방을 하셨는데, 경제적인 부담이 많이 줄어들었다고 하셨어요.
마무리하며
에너지바우처는 에너지 취약계층이 보다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돕는 중요한 제도예요.
해당되시는 분들은 신청 기간을 놓치지 말고 꼭 신청하셔서 혜택을 받으시길 바라요. 이 글이 도움이 되셨다면 주변 분들에게도 공유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