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시즌이 다가오면 많은 직장인들이 세액공제 혜택을 최대한 활용하려고 해요.
그중에서도 연금저축과 IRP(개인형 퇴직연금)는 대표적인 절세 방법으로 알려져 있어요.
이 글을 통해 여러분도 연말정산에서 연금저축과 IRP를 잘 활용하는 방법을 배워 절세 혜택을 최대한 누려보세요.
연금저축과 IRP, 왜 중요할까요?
연금저축과 IRP 계좌는 노후를 대비한 저축 수단이자, 연말정산 때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절세 상품이에요.
연금저축 계좌에 최대 600만 원, IRP 계좌와 합해서 연간 최대 900만 원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어요.
이러한 혜택을 통해 실제로 세금을 줄이거나, 환급받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죠.
세액공제율은 어떻게 적용되나요?
소득에 따라 세액공제율이 다르게 적용돼요. 총 급여가 5,500만 원 이하인 경우, 공제율은 16.5%이며, 연간 최대 148만 5천 원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어요.
반면 총 급여가 5,500만 원을 초과하면 공제율이 13.2%로 적용되며, 최대 118만 8천 원까지 공제가 가능해요.
제 친구는 작년에 IRP와 연금저축 계좌를 모두 활용해 총 900만 원을 납입했어요.
결과적으로 약 148만 원 정도를 세액공제로 환급받았는데, 이 금액이 한 달 생활비 정도로 충분히 활용 가능해서 아주 만족스러워했어요.
IRP와 연금저축 계좌의 차이점
두 계좌의 가장 큰 차이는 가입 조건과 운용 방식에 있어요. 연금저축은 누구나 가입할 수 있고, 주식형 펀드, 채권형 펀드, ETF와 같은 다양한 투자 상품에 투자할 수 있어요.
반면, IRP는 소득이 있는 직장인이나 자영업자 등만 가입할 수 있고, 위험 자산에 최대 70%까지만 투자 가능해요. 나머지는 예금이나 보험 같은 안전 자산에 투자해야 하죠.
중도 인출 시 주의사항
연금저축과 IRP는 장기적인 절세 상품이므로 중도 인출 시 페널티가 발생할 수 있어요.
만약 연금저축 계좌를 중도 인출하게 되면 세액공제받은 금액에 대해 16.5%의 기타소득세가 부과돼요.
IRP는 중도 인출이 더 까다로워서 특정 사유(질병, 무주택자 주택 구입 등)가 아니면 인출할 수 없어요.
최적의 납입 방법은?
연금저축과 IRP를 모두 활용하려면 연금저축에 600만 원, IRP에 300만 원을 납입하는 방식이 좋아요.
이렇게 하면 연간 900만 원을 납입해 최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어요. 각 계좌에 균형 있게 투자하면 노후 대비와 함께 세금 절감 효과를 모두 얻을 수 있어요.
기억해야 할 주의사항
- 납입 시기: 12월 31일까지 납입된 금액만 연말정산 때 공제 가능해요. 연말에 몰아서 납입하는 경우도 가능하니, 미리 준비해 두면 좋아요.
- 연금소득세: 연금 수령 시 저율과세 혜택을 받으려면 연간 연금소득을 1,200만 원 이하로 유지하는 것이 유리해요.
- 경정청구 가능: 지난 5년 동안 연금저축 세액공제를 신청하지 않았다면,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경정청구하여 환급받을 수 있어요.
이 글을 통해 연말정산에서 세액공제를 최대한 활용하는 방법을 이해하셨다면, 주변 사람들과 공유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