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시 출산지원금 비과세와 혼인세액공제에 대해 궁금하신가요?
이 글을 통해 관련 내용을 자세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출산지원금 비과세
출산지원금은 기업에서 출산을 장려하기 위해 지급하는 금액입니다.
이 지원금은 출생일로부터 2년 이내에 2회 한도로 전액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즉, 출산 후 2년 이내에 두 번까지 지급받은 출산지원금은 세금 부담 없이 전액 수령하실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제 친구는 첫째 아이를 출산한 후 회사로부터 출산지원금을 받았어요.
그 후 둘째 아이를 출산했을 때도 동일한 지원금을 받았고, 두 번 모두 세금 부담 없이 전액 수령할 수 있었습니다.
결혼세액공제
2024년부터 2026년까지 혼인신고를 마친 부부는 각각 50만 원씩, 총 100만 원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공제는 생애 한 번만 적용되며, 혼인신고를 완료한 연도에만 해당됩니다.
예를 들어, 제 지인은 2024년 3월에 결혼하여 혼인신고를 마쳤어요.
그 해 연말정산에서 배우자와 각각 50만 원씩 총 100만 원의 세액공제를 받아 세금 부담을 줄일 수 있었습니다.
주의사항
- 출산지원금 비과세: 출산일로부터 2년 이내에 2회 한도로 전액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를 놓치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 결혼세액공제: 2024년부터 2026년까지 혼인신고를 마친 부부는 각각 50만 원씩 총 100만 원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공제는 생애 한 번만 적용되므로, 해당 기간 내에 혼인신고를 완료하셨다면 꼭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세제 혜택을 통해 연말정산 시 세금 부담을 줄이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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