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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 계약갱신청구권 행사 집주인 거절 방법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신 분들이라면 계약갱신청구권에 대해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 권리는 임차인의 주거 안정을 보장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인데요.

    이번 글에서는 계약갱신청구권의 정의부터 행사 방법, 주의사항까지 자세히 알아보도록 할게요. 이 글을 통해 궁금증을 해소하고 필요한 정보를 얻으실 수 있을 거예요.

    계약갱신청구권이란 무엇인가요?

    계약갱신청구권은 임차인이 임대차 계약 기간이 종료되기 전에 임대인에게 계약 갱신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해요.

    이를 통해 임차인은 최대 2년의 추가 거주를 보장받을 수 있어요.

    이 제도는 2020년 7월 31일부터 시행되었으며, 임차인의 주거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목적이에요.

    계약갱신청구권은 어떻게 행사하나요?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하려면 몇 가지 절차를 따라야 해요.

    행사 기간: 임차인은 계약 만료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임대인에게 갱신 의사를 전달해야 해요. 예를 들어, 계약 만료일이 12월 31일이라면 6월 30일부터 10월 31일 사이에 갱신 의사를 밝혀야 해요.

    의사 전달 방법: 갱신 의사는 구두, 문자, 이메일 등 다양한 방법으로 전달할 수 있지만, 추후 분쟁을 방지하기 위해 내용증명 우편 등 증거를 남길 수 있는 방법을 사용하는 것이 좋아요.

    임대인은 갱신을 거절할 수 있나요?

    임대인은 정당한 사유가 있을 경우 갱신을 거절할 수 있어요. 주요 거절 사유는 다음과 같아요.

    • 임차인이 2기 이상의 차임을 연체한 경우
    •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 없이 주택을 무단으로 개조하거나 용도를 변경한 경우
    • 임대인 또는 그 직계존비속이 주택에 실거주하려는 경우
    • 주택을 철거하거나 재건축하려는 경우

    이러한 사유가 없다면 임대인은 갱신을 거절할 수 없어요.

    임대료는 어떻게 되나요?

    계약 갱신 시 임대료는 어떻게 조정되나요? 임대인은 갱신 시 임대료를 인상할 수 있지만, 그 폭은 직전 임대료의 5%를 초과할 수 없어요.

    예를 들어, 기존 임대료가 100만 원이었다면 최대 105만 원까지 인상할 수 있어요.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따라 5%보다 낮은 상한이 적용될 수 있으니 확인이 필요해요.

    계약갱신청구권 행사 시 주의사항은 무엇인가요?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할 때 몇 가지 주의사항이 있어요.

    • 행사 횟수: 계약갱신청구권은 1회에 한해 행사할 수 있어요. 즉, 최초 계약 2년에 추가로 2년을 더해 총 4년까지 거주할 수 있어요.
    • 묵시적 갱신과의 차이: 계약 만료 시 임차인과 임대인이 별다른 의사 표시를 하지 않으면 계약이 자동으로 갱신되는데, 이를 묵시적 갱신이라고 해요. 묵시적 갱신은 계약갱신청구권과 별개로 인정되며, 묵시적 갱신 후에도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어요.
    • 중도 해지: 갱신된 계약 기간 중 임차인은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어요. 다만, 해지 통보 후 3개월이 지나야 효력이 발생하므로, 이 점을 유의해야 해요.

    실제 사례를 통해 이해해볼까요?

    제 친구는 2021년에 2년 전세 계약을 체결했어요. 계약 만료가 다가오자, 그는 현재 거주 중인 집이 마음에 들어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하기로 했어요.

    계약 만료 3개월 전에 임대인에게 내용증명 우편으로 갱신 의사를 전달했고, 임대인은 이를 수락했어요.

    임대료는 기존의 5% 이내로 인상되었고, 친구는 추가로 2년 더 거주할 수 있게 되었어요.

    마무리하며

    계약갱신청구권은 임차인의 주거 안정을 위한 중요한 제도예요.

    이를 잘 활용하면 안정적인 주거 생활을 이어갈 수 있어요.

    다만, 행사 기간과 절차를 정확히 지키는 것이 중요하니, 꼼꼼하게 확인하시길 권장해요. 이 글이 도움이 되셨다면 주변 분들과 공유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