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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등기명령 신청과 전자소송 진행 방법

전세나 월세 계약이 끝났는데 집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다면 이사를 가는 것부터 고민될 수 있어요.

이때 알아둘 제도가 임차권등기명령입니다.

보증금을 받지 못한 상태에서 이사해야 하는 임차인이 기존에 확보한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하는 데 중요한 제도예요.

2026년 9월 현재는 관할 법원에 직접 신청하거나 법원 전자소송포털을 이용해 온라인으로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신청 조건부터 준비서류, 전자소송 진행 과정과 이사할 때 주의할 부분까지 알아두면 실제 상황에서 훨씬 수월하게 대응할 수 있어요.

임차권등기명령 핵심 요약

구분내용
신청 대상임대차가 종료됐지만 보증금 전부 또는 일부를 돌려받지 못한 임차인
신청 시점임대차계약이 종료된 이후
신청 법원임차주택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 지방법원지원 또는 시군법원
신청 방법법원 방문 또는 전자소송포털 이용
주요 준비자료임대차계약서, 건물 등기사항증명서, 계약 종료를 확인할 자료 등
보증금 기준전액뿐 아니라 일부를 돌려받지 못한 경우도 신청 가능
주요 효과기존에 취득한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하면서 이사할 수 있도록 보호
비용인지, 송달, 등기 관련 비용 등이 발생할 수 있음
비용 부담관련 법령에 따라 임대인에게 신청 및 등기 비용을 청구할 수 있음
주의사항안전하게 처리하려면 임차권등기가 실제로 완료됐는지 확인한 뒤 이사하는 것이 중요

관련 공식 문서 확인하기

대한민국 법원 전자소송포털에서 온라인 신청하기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에서 임차권등기명령 확인하기

대한민국 법원 임차권등기명령 안내 확인하기

임차권등기명령은 언제 신청할 수 있나요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하는 부분은 계약이 끝났는지 여부예요.

단순히 집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을 것 같다는 이유만으로 계약기간 중 바로 신청하는 제도는 아닙니다.

임대차가 종료됐는데도 보증금 전부 또는 일부가 반환되지 않았다면 신청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 전세보증금이 2억 원인데 집주인이 1억 5천만 원만 돌려주고 나머지 5천만 원을 주지 않았다면 미반환 금액을 기준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계약기간 만료뿐 아니라 적법한 해지 통고나 합의에 따라 임대차가 종료된 경우도 확인해볼 수 있어요.

왜 이사하기 전에 확인해야 하나요

전세보증금을 못 받은 상황에서 새집 계약일까지 다가오면 마음이 급해져요.

하지만 기존 주택의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가지고 있다면 이사 시점을 특히 신중하게 결정해야 합니다.

대법원은 주택을 인도받고 전입신고를 해 대항력을 취득한 임차인이 이후 주택의 점유를 잃으면 기존 대항력도 소멸하며, 나중에 임차권등기를 하더라도 과거 시점으로 소급해 기존 대항력이 되살아나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했어요.

그래서 보증금을 받지 못했는데 이사해야 한다면 먼저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고 실제 등기 완료 여부까지 확인하는 게 중요합니다.

제 지인도 비슷한 상황에서 새집 입주 날짜만 생각하고 먼저 전입신고를 옮기려고 했어요.

확인해 보니 임차권등기가 아직 완료되지 않은 상태여서 이전 일정을 조정했어요.

이런 상황에서는 신청했다는 사실만 보고 움직이기보다 등기 완료 여부를 직접 확인하는 습관이 중요합니다.

신청할 때 준비할 서류는 무엇인가요

기본적으로 임대차계약 관계와 계약 종료, 반환받지 못한 보증금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필요해요.

대표적으로 임대차계약서와 임차목적물의 등기사항증명서 등이 있습니다.

계약 종료 방식에 따라 계약갱신을 하지 않겠다고 통보한 내용증명이나 관련 자료가 필요할 수도 있어요.

신청서에는 임차인과 임대인 정보, 임차목적물, 돌려받지 못한 보증금, 신청 취지와 이유 등을 작성하게 됩니다.

특히 신청서에 적는 보증금은 처음 계약할 당시 지급했던 금액과 현재 돌려받지 못한 금액을 혼동하지 않는 것이 좋아요.

일부를 이미 돌려받았다면 남아 있는 미반환 보증금을 정확하게 확인해야 합니다.

전자소송으로 신청하는 방법

직접 법원을 방문하기 어렵다면 전자소송을 활용할 수 있어요.

대한민국 법원 전자소송포털에 접속한 뒤 사용자 등록과 로그인을 진행합니다.

전자소송은 개인도 이용할 수 있으며 회원 유형에 맞는 사용자 등록이 필요해요.

로그인한 다음 임차권등기명령에 해당하는 사건과 서류를 찾아 신청서를 작성해요.

신청인과 상대방인 임대인의 정보를 입력하고 임차주택 정보를 작성합니다.

이후 계약 체결 내용과 계약 종료 사유, 반환받지 못한 보증금 등을 신청 이유에 맞게 작성해요.

준비한 임대차계약서와 등기 관련 자료, 계약 종료 사실을 확인할 자료 등을 전자문서로 첨부합니다.

제출 전에는 입력한 주소와 보증금, 임대인 정보가 계약서와 일치하는지 다시 확인하는 것이 좋아요.

전자서명이 필요한 단계에서는 인증서를 이용해 전자서명을 진행하고 소송비용 납부 절차를 거쳐 제출하게 됩니다.

제출이 완료되면 전자소송포털에서 사건 진행 상황과 제출된 서류 등을 확인할 수 있어요.

법원에 직접 신청하는 방법

온라인 이용이 어렵다면 관할 법원에 직접 접수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신청할 곳은 임차주택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이나 지방법원지원 또는 시군법원이에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현재 내가 살고 있는 곳을 기준으로 법원을 찾는 것이 아니라 임차주택의 소재지를 기준으로 관할 법원을 확인한다는 점입니다.

신청서와 필요한 첨부자료를 준비해 접수하면 법원이 내용을 심사하게 됩니다.

법원은 신청에 대해 변론 없이 재판할 수 있으며 요건이 인정되면 결정으로 임차권등기명령을 내릴 수 있어요.

신청 후에는 어떻게 진행되나요

법원의 결정이 내려졌다고 해서 모든 절차를 끝냈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임차권등기가 등기부에 실제로 반영됐는지 확인하는 과정이 중요합니다.

임차권등기명령에 따른 등기가 완료되면 기존에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취득하고 있던 임차인은 이사를 가더라도 이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새집 전입신고 일정 때문에 급하더라도 등기 완료 여부를 먼저 확인하는 것이 안전해요.

신청 접수일과 등기 완료일은 같은 개념이 아니라는 점도 꼭 기억해야 합니다.

보증금이 자동으로 반환되는 것은 아니에요

많이 헷갈리는 부분입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했다고 집주인의 계좌에서 보증금이 자동으로 지급되는 것은 아니에요.

이 제도의 핵심은 보증금을 받지 못한 임차인이 이사를 해야 하는 상황에서 기존 권리를 보호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있습니다.

임차권등기를 마쳤는데도 임대인이 보증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보증금 반환을 위한 별도의 법적 절차를 검토해야 할 수 있어요.

상황에 따라 지급명령이나 보증금반환청구소송, 강제집행 등 다음 절차가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임차권등기와 보증금 회수 절차를 같은 것으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신청 비용도 확인하세요

신청 과정에서는 인지와 송달, 등기 등에 필요한 비용이 발생할 수 있어요.

정확한 금액은 사건 내용과 진행 과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실제 신청 단계에서 전자소송포털이나 관할 법원 안내를 확인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임차인은 임차권등기명령 신청과 그에 따른 임차권등기에 들어간 비용을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영수증이나 납부 내역도 버리지 말고 보관해두는 것이 좋아요.

자주 묻는 질문

보증금 일부만 못 받아도 신청할 수 있나요

가능해요.

보증금 전액이 아니라 일부만 반환받지 못한 상황에서도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만 하고 바로 이사해도 되나요

신청서 접수만으로 임차권등기가 완료되는 것은 아니에요.

특히 기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안전하게 유지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등기부에 임차권등기가 실제로 완료됐는지 확인한 뒤 이사와 전입신고 일정을 결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집주인이 동의하지 않아도 신청할 수 있나요

임차권등기명령은 임대차가 종료됐고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등 법에서 정한 요건을 갖춘 임차인이 법원에 신청하는 절차예요.

집주인과 함께 신청하는 방식은 아닙니다.

법원이 신청 내용과 자료를 검토해 임차권등기명령 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꼭 기억하면 좋은 점

보증금을 받지 못한 상태에서 이사를 준비하고 있다면 가장 조심해야 할 부분은 순서예요.

계약이 종료됐는지 확인하고, 반환받지 못한 금액을 정리한 뒤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는 흐름으로 접근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다음 법원의 결정만 확인하고 끝내지 말고 실제 등기 완료 여부까지 살펴봐야 해요.

특히 먼저 집을 비우거나 전입신고를 옮겼다가 기존 대항력에 문제가 생기는 상황은 피해야 합니다.

전자소송을 이용하면 법원을 직접 방문하지 않고도 상당 부분을 진행할 수 있지만 계약 종료 방식이나 주택의 등기 상태, 임대인 변경 등 개별 사정에 따라 필요한 자료가 달라질 수 있어요.

2026년 9월 현재 실제 신청을 앞두고 있다면 대한민국 법원 전자소송포털의 최신 양식과 관할 법원의 안내를 마지막으로 확인하고 진행하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