콘텐츠로 건너뛰기
» 전세사기 피해자 신청방법 및 인정요건

전세사기 피해자 신청방법 및 인정요건

    안녕하세요! 전세사기 피해자 신청 방법과 인정 요건에 대해 궁금하신가요?

    제가 직접 경험한 내용을 바탕으로, 여러분의 궁금증을 풀어드리겠습니다.

    전세사기 피해자 인정 요건

    전세사기 피해자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몇 가지 중요한 요건이 필요해요.

    이 요건을 충족해야 피해자로 인정받고 지원을 받을 수 있어요.

    1. 대항력확정일자를 갖추었거나 임차권 등기를 한 경우에요. 즉, 임대차 계약을 하고 나서 바로 주민등록을 이전하고 확정일자를 받아두어야 해요.
    2. 임차주택이 경매공매로 진행 중이거나, 임대인이 파산회생 절차를 개시해 보증금 반환이 어려운 상황이어야 해요.
    3. 보증금 3억 원 이하의 서민임차주택이어야 해요. 지역에 따라서는 이 기준이 조정될 수 있어요.
    4. 기망이나 부정한 소유권 이전 등 전세사기와 연관성이 있어야 해요.

    이러한 요건을 충족해야 전세사기 피해자로 인정받을 수 있어요.

    전세사기 피해자 신청 방법

    전세사기 피해자 신청은 간단하지 않지만, 차근차근 준비하면 어렵지 않아요. 신청 방법은 다음과 같아요.

    준비 서류

    • 결정 신청서
    • 임대차계약서 사본 1부
    • 주민등록표 초본 1부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 임대인의 파산선고 결정문 또는 회생개시 결정문 사본 1부
    • 경매·공매 개시 관련 서류 사본 (경매통지서 또는 최고서, 공매통지서 등)
    • 집행권원 (판결정본, 지급명령, 공정증서 등)
    • 임차권등기 서류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임차권등기명령 결정문 등)

    이 서류들은 안심전세포털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어요. 신청 시에는 꼭 신분증을 지참해야 해요.

    신청 절차

    1. 주민등록상 거주지 관할 시·도에 신청해요. 만약 거주지를 이전했다면 피해 주택이 있는 지역의 관할 시·도에서 신청할 수 있어요.
    2. 서류 준비가 완료되면, 신청을 완료하고 관할 시·도에서는 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피해 사실 조사를 시작해요.
    3. 조사 완료 후 30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인정 여부 결정문을 송달해요.

    만약 결과에 이의가 있다면, 결과를 통지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어요. 이의신청 접수 후 20일 이내에 재심의 결과를 안내받을 수 있어요.

    전세사기 피해자 인정 시 주의사항

    • 보증보험에 가입한 경우 또는 보증금을 전액 반환받을 수 있는 경우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어요.
    • 신분증 지참은 필수에요. 신분증을 잊지 말고 꼭 챙기세요.
    • 신청 서류 중 본인과 무관한 서류는 제외하고 제출해도 무방해요. 준비할 서류가 많아 복잡할 수 있으니, 꼼꼼히 확인해 주세요​.

    꼭 기억하면 좋은 점

    전세사기 피해자로 인정받으면 다양한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어요. 주거 안정을 위한 여러 가지 지원 프로그램이 마련되어 있으니, 피해자로 인정받으면 빠르게 필요한 지원을 신청하세요.

    실제 사례

    한 사례로, 서울에 사는 김씨는 전세사기를 당해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위기에 처했어요. 김씨는 전세사기 피해자 인정 신청을 통해 서류를 준비하고 관할 구청에 접수했어요.

    한 달 후, 피해자로 인정받아 지원금을 받을 수 있었고, 임시 주거지 지원도 받을 수 있었어요. 이런 사례를 참고하면, 여러분도 용기를 가지고 신청을 진행해 보세요.

    전세사기 피해자 인정 요건과 신청 방법에 대해 알아봤어요. 이 정보를 통해 여러분의 궁금증과 필요한 부분이 해결되길 바라요. 추가로 궁금한 점이 있으면 언제든지 질문해 주세요!

    답글 남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