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피해를 입으셨다면, 임대료 지원을 포함한 여러 가지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제가 직접 이 과정을 경험해본 것은 아니지만, 지인의 사례와 함께 다양한 정보를 모아 자세히 설명해드릴게요.
전세사기 피해자로 인정받기
전세사기 피해자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몇 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해요.
첫째,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치고 임대차계약서 상의 확정일자를 갖추고 있어야 해요.
둘째, 임차보증금이 3억 원 이하이어야 하고, 이 상한액은 시·도별로 다를 수 있어요.
셋째, 임대인의 파산, 회생 절차 개시, 주택의 경매 또는 공매 절차의 개시 등의 상황이 포함돼야 해요.
넷째, 임대인에 대한 수사 개시, 기망, 임차보증금 반환 능력이 없거나 다수의 주택을 취득·임대하는 등 임대인의 임차보증금 반환 채무 불이행 의도가 있어야 해요.
전세사기 피해자 신청 방법
피해자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시청이나 도청 등 지방자치단체에 신청해야 해요.
신청할 때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아요: 결정신청서, 임대차계약서 사본, 주민등록표 초본 등이에요.
이 서류들은 국토부 홈페이지나 ‘안심전세앱‘에서 다운로드할 수 있어요.
신청 후, 광역시·도에서 접수 및 기초 조사를 진행하고, 이후 국토부 내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 결정이 이뤄져요.
임대료 및 기타 지원 내용
경매/공매 절차 지원으로는 피해 주택에 대한 우선 매수권을 부여받을 수 있고, 취득세와 재산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어요.
금융 지원으로는 기존 전세대출을 저금리 대환대출로 갈아탈 수 있으며, 이 대출은 최대 2억 4천만 원까지 가능해요. 금리는 1.2%에서 2.1%로 매우 낮아요.
긴급 복지 지원으로는 생계비, 의료비, 주거비, 교육비 등을 받을 수 있어요.
예를 들어, 생계 지원은 최대 6개월간 월 162만 원, 의료 지원은 1회 300만 원 이내, 주거 지원은 최대 12개월간 월 66만 원, 교육 지원은 분기별로 최대 4분기 동안 받을 수 있어요.
신청 후 절차 및 주의사항
피해자 신청 후, 심의를 거쳐 피해자로 인정받는 데는 최대 75일이 소요될 수 있어요.
결과에 이의가 있다면 추가로 20일 내에 재심의를 요청할 수 있어요.
이 과정에서 필수 서류를 정확히 준비하는 것이 중요해요. 누락된 서류가 있을 경우 처리 기간이 더 길어질 수 있어요.
또한, 전세사기 피해자 인정 후에도 지속적인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정기적으로 관련 서류를 갱신해야 해요. 특히, 긴급 복지 지원의 경우 소득 및 자산 상황에 따라 지원이 중단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해요.
실제 사례
제 지인 중 한 명도 전세사기를 당해 이 절차를 통해 도움을 받았어요. 그는 전세금 반환이 어려워지자 시청에 피해자 신청을 했고, 인정받은 후 긴급 생계비와 저금리 대출을 받을 수 있었어요.
덕분에 새로운 전셋집으로 이사할 수 있었고, 금융적인 부담도 크게 줄어들었어요. 이 사례는 많은 피해자들에게 희망이 될 수 있을 거예요.
이 글을 통해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알게 되길 바라요.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법적인 지원을 적극 활용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