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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참여기업 조건(+매출액 심사, 우선지원대상기업)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참여기업 조건은 매년 조금씩 달라지지만, 2025년 기준으로 핵심 조건과 매출액 심사, 우선지원대상기업에 대해 궁금한 점을 이 글에서 쉽게 풀어볼 수 있어요.

꼼꼼하게 준비하면 정부 지원금 혜택을 받을 수 있으니, 꼭 필요한 내용을 확인해보세요.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참여기업 기본 조건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은 청년을 정규직으로 신규 채용하고,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하는 기업에게 최대 2년간 1,200만원까지 지원금을 주는 제도예요.

여기서 가장 중요한 참여 조건은 다음과 같아요.

1. 우선지원대상기업 여부

  • 고용노동부가 정한 우선지원대상기업이어야 해요.
  • 대부분의 중소기업이 해당하지만, 소비·향락업, 임금체불, 산업재해 명단공개 기업 등은 제외돼요.

2. 평균 피보험자 수 5인 이상

  • 사업참여 신청 직전 월부터 1년간 평균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가 5인 이상이어야 해요.
  • 단, 지식서비스·문화콘텐츠·신재생에너지·미래유망기업·지역주력산업 등 일부 업종은 5인 미만이어도 가능해요.

3. 정규직 채용 및 고용유지

  • 만 15세 – 34세(군필자는 만 39세까지) 취업애로청년정규직으로 채용해야 해요.
  • 최소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해야 지원금을 받을 수 있어요.
  • 주 30시간 이상 근무, 최저임금 이상 지급, 고용보험 가입이 필수예요.

매출액 심사 조건

2025년부터는 재정건전성 심사가 강화됐어요.

1. 매출액 기준

  • 업력 1년 이상 기업연 매출액이 ‘기준 피보험자 수 × 1,900만원’ 이상이어야 해요.
  • 예를 들어, 피보험자 수가 5명이라면 연 매출액 9,500만원 이상이어야 해요.
  • 연 매출액은 2023년, 2024년 중 한 해를 선택해 증빙할 수 있어요.
  • 국세청 발급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또는 면세사업자 수입금액증명)으로만 인정돼요.

2. 매출액 기준 예외

  • 업력 1년 미만 기업은 매출액 심사를 하지 않아요.
  • 면세 법인사업자, 고유번호증 비영리단체도 매출액 심사 없이 참여할 수 있어요.
  • 연 매출액 기준을 충족하지 못해도 성장가능성, 채용계획의 적정성 등을 심사해 청년일자리창출지원위원회 승인을 받으면 예외적으로 참여가 가능해요.

3. 매출액 산정 방법

  • 과세기간이 1년 미만이면, 일 단위로 환산해서 연 매출액을 산정해요.
  • 예를 들어, 8개월 매출이 4,000만원이면, 4,000만원 ÷ 240일 × 365일 = 약 6,083만원으로 계산해요.

우선지원대상기업이란?

우선지원대상기업은 고용노동부가 정한 기준에 따라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이면서, 고용보험법상 우선지원대상에 해당하는 기업을 말해요.

  • 대부분의 중소기업이 해당하지만, 특수 업종(지식서비스, 신재생에너지 등)은 5인 미만도 참여할 수 있어요.
  • 청년창업기업은 대표가 만 39세 이하이면서 창업 7년 이내라면 우선지원대상기업으로 인정받을 수 있어요.
  • 미래유망기업, 지역주력산업 등은 별도의 인증이나 지자체 지정이 필요해요.

참여 제한 기업

아래에 해당하면 참여가 제한돼요.

  • 임금체불, 산업재해 명단공개, 소비·향락업, 임시·일용 인력공급업, 근로자 파견업, 국가·공공기관 등
  • 지원금 지급 제한 기간 중인 사업주
  • 전년도 인위적 감원(고용조정 이직) 발생 후 6개월 미경과 기업

실제 사례로 보는 참여기업 조건

예를 들어, 서울 마포구에서 IT서비스업을 운영하는 A기업이 있다고 가정해볼게요.

  • 2023년 1월 – 2023년 12월 평균 피보험자 수가 6명
  • 2024년 연 매출액 1억 2,000만원
  • 업력 2년차, 지식서비스업(IT)
  • 만 33세 취업애로청년을 2025년 4월에 정규직 채용

이 경우, 피보험자 수 6명 × 1,900만원 = 1억 1,400만원이 매출 기준인데, 1억 2,000만원 매출로 기준을 충족했어요.

지식서비스업이라 5인 미만이어도 예외적으로 참여가 가능하지만, 이 기업은 인원수와 매출 모두 기준을 넘어서 지원 대상이 돼요.

꼭 기억해야 할 점과 주의사항

  • 참여신청 전 청년을 채용했다면, 채용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반드시 참여신청을 해야 해요.
  • 참여승인 이후에는 매출액 변동이 있어도 추가 심사를 하지 않아요.
  • 매출액 증빙자료는 참여승인 전까지만 변경 가능해요.
  • 피보험자 수 산정은 신청 직전 월부터 1년간 평균을 사용해요.
  • 정규직, 주 30시간 이상, 최저임금 이상 지급, 고용보험 가입 등 고용조건을 꼭 맞춰야 해요.

현실적인 꿀팁

  • 매출액 기준이 애매하다면, 성장가능성이나 채용계획의 적정성을 어필해 예외 승인을 노려보세요.
  • 지식서비스, 신재생에너지, 미래유망기업 등 예외 업종은 인원수 제한 없이 지원 가능하니 업종 분류를 꼼꼼히 확인해요.
  • 참여신청 전후로 매출액, 피보험자 수 등 증빙자료를 미리 준비해두면 심사 과정이 훨씬 빨라져요.
  • 청년 채용을 미리 계획해서, 채용과 참여신청 시기를 맞추는 게 중요해요.

FAQ

Q1. 업력 1년 미만 기업도 매출액 심사를 하나요?

  • 아니요. 업력 1년 미만 기업은 매출액 심사를 하지 않아요.

Q2. 피보험자 수가 5명 미만인데도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 지식서비스업, 신재생에너지, 청년창업기업, 미래유망기업, 지역주력산업 등 예외 업종에 해당하면 5인 미만도 참여할 수 있어요.

Q3. 매출액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면 무조건 탈락인가요?

  • 성장가능성, 채용계획의 적정성 등을 심사해 청년일자리창출지원위원회 승인을 받으면 예외적으로 참여할 수 있어요.

Q4. 참여신청 후 매출액이 줄어들면 어떻게 되나요?

  • 참여승인 이후에는 매출액 변동이 있어도 추가 심사를 하지 않아요.

Q5. 어떤 서류로 매출액을 증빙하나요?

  • 국세청에서 발급하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 또는 면세사업자 수입금액증명으로만 인정돼요.

결론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은 정확한 조건과 꼼꼼한 준비만 한다면, 청년 채용에 큰 도움이 되는 제도예요.

피보험자 수, 매출액, 업력, 업종 등 각종 기준을 미리 체크하고, 예외사항도 적극적으로 활용하면 정부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열려 있어요.

준비를 잘해서, 청년과 기업 모두 성장하는 기회를 꼭 잡아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