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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력장애등급 판정 기준 및 절차 알아보기

    청력에 문제가 생겨 청각장애를 의심하고 계신가요?

    이 글을 통해 청각장애 등급의 판정 기준과 절차를 자세히 알아보세요.

    필요한 정보를 모두 담았으니, 끝까지 읽으시면 궁금증을 해소하실 수 있을 거예요.

    청각장애 등급 기준

    청각장애는 청력 손실 정도에 따라 등급이 나뉘어요. 주요 기준은 다음과 같아요.

    • 2급: 두 귀의 청력 손실이 각각 90데시벨(dB) 이상인 경우예요.
    • 3급: 두 귀의 청력 손실이 각각 80데시벨(dB) 이상인 경우예요.
    • 4급 1호: 두 귀의 청력 손실이 각각 70데시벨(dB) 이상인 경우예요.
    • 4급 2호: 두 귀에 들리는 보통 말소리의 최대 명료도가 50% 이하인 경우예요.
    • 5급: 두 귀의 청력 손실이 각각 60데시벨(dB) 이상인 경우예요.
    • 6급: 한 귀의 청력 손실이 80데시벨(dB) 이상이고, 다른 귀의 청력 손실이 40데시벨(dB) 이상인 경우예요.

    2019년 7월부터는 기존의 16급 체계가 심한 장애심하지 않은 장애로 변경되었어요.

    기존 13급은 심한 장애로, 4~6급은 심하지 않은 장애로 분류되었어요.

    청각장애 등록 절차

    청각장애 등록을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절차를 따라야 해요.

    1. 청각장애 진단 의뢰: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진단 의뢰서를 발급받고, 증명사진 2매를 준비하세요.
    2. 청력검사: 청각장애 등급 판정이 가능한 이비인후과에서 청력검사를 받고, 장애진단서를 발급받으세요. 검사 결과는 2~7일 간격으로 3회 시행된 순음청력검사(PTA)와 청성뇌간반응검사(ABR) 또는 청성지속반응검사(ASSR)를 포함해야 해요.
    3. 서류 제출: 주민센터에 장애진단서, 검사결과지, 진료기록지, 증명사진 2매를 제출하세요.
    4. 심사 요청: 국민연금공단에서 장애등급 심사를 진행해요. 약 1개월 정도 소요될 수 있어요.
    5. 복지카드 발급: 심사 결과에 따라 주민센터에서 장애등록 및 복지카드를 발급받으세요.

    주의사항 및 기억할 점

    • 반복 검사: 정확한 판정을 위해 2~7일 간격으로 3회 이상의 청력검사가 필요해요. 이는 일시적인 청력 변화를 배제하기 위함이에요.
    • 구비서류 준비: 진단서, 검사결과지, 진료기록지 등 필요한 서류를 꼼꼼히 준비하세요. 부족한 자료는 심사 지연의 원인이 될 수 있어요.
    • 보청기 지원금: 청각장애로 등록되면 보청기 구입 시 최대 131만 원의 지원금을 받을 수 있어요. 단, 5년에 한 번씩 지원되며, 양쪽 보청기를 구입하더라도 한 번만 지원돼요. 15세 이하 어린이는 요건 충족 시 양쪽에 대한 지원금을 받을 수 있어요.

    실제 사례

    제 지인 중 한 분이 청력 저하를 느껴 이비인후과를 방문했어요.

    청력검사 결과, 두 귀의 청력 손실이 각각 70데시벨(dB) 이상으로 4급 1호에 해당했어요.

    이후 주민센터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고, 국민연금공단의 심사를 거쳐 청각장애인 복지카드를 발급받았어요.

    발급 정보가 궁금하시다면 위 포스팅 참고해보세요. 이를 통해 보청기 지원금 혜택도 받을 수 있었어요.

    청력에 이상을 느끼신다면, 주저하지 말고 전문 의료기관을 방문하여 정확한 진단과 필요한 지원을 받으시길 권해드려요. 이 글이 도움이 되셨다면 주변 분들과 공유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