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을 앞두고 가장 많이 고민하는 부분이 퇴직연금 수령 방법이에요.
한꺼번에 일시금으로 받는 게 좋은지, 매달 연금처럼 나눠 받는 게 좋은지 헷갈릴 수 있어요.
특히 수령 방식에 따라 세금 차이가 생길 수 있어서 단순히 당장 필요한 돈만 보고 결정하면 아쉬울 수 있습니다.
2026년 9월 21일 기준으로 확인한 내용을 바탕으로 수령 조건부터 일시금과 연금의 차이까지 쉽게 정리해볼게요.
목차
퇴직연금 수령 방법 요약
구분 일시금 수령 연금 수령 받는 방식 한 번에 인출해요 일정 기간 나눠 받아요 자금 활용 목돈 활용이 편해요 생활비 마련에 유리해요 세금 퇴직소득세가 적용돼요 요건을 갖추면 세금 부담을 낮출 수 있어요 관리 수령 후 직접 관리해요 남은 금액을 계좌에서 계속 운용할 수 있어요 적합한 경우 목돈 사용 계획이 있을 때 고려해요 노후 생활비가 필요할 때 고려해요
퇴직급여를 연금으로 수령하면 이연된 퇴직소득에 대해 일반적인 연금외수령 세율보다 낮은 수준으로 과세되는 구조입니다.
국세청 기준으로 연금수령 초기에는 이연퇴직소득세의 70퍼센트 수준이 적용되고, 실제 연금수령 연차가 10년을 초과하면 60퍼센트 수준이 적용돼요.
함께 확인하면 좋은 공식 자료
금융감독원 통합연금포털에서는 국민연금과 퇴직연금, 개인연금 등의 가입 정보를 함께 확인할 수 있어요.
퇴직하면 돈을 바로 받을 수 있나요?
여기서 많이 헷갈려요.
퇴직한다고 해서 회사에서 무조건 일반 급여통장으로 퇴직금을 바로 보내주는 것은 아닙니다.
2022년 4월 14일부터 원칙적으로 퇴직금은 근로자가 지정한 개인형 퇴직연금 계좌로 지급하도록 제도가 변경됐어요.
퇴직연금에 가입하지 않았던 근로자의 일반적인 퇴직금도 예외 사유가 없다면 개인형 퇴직연금 계좌를 이용하게 됩니다.
쉽게 말하면 회사에서 개인형 퇴직연금 계좌로 퇴직급여를 보내고, 근로자가 이후 자신의 상황에 맞게 수령 방법을 결정한다고 이해하면 편해요.
개인형 퇴직연금 계좌를 거치지 않는 경우도 있어요
모든 사람이 반드시 개인형 퇴직연금 계좌를 거쳐야 하는 것은 아니에요.
대표적으로 55세 이후 퇴직해 급여를 받는 경우에는 예외가 인정됩니다.
퇴직급여가 300만원 이하인 경우도 예외 대상이에요.
이 기준은 최근 다시 확인할 필요가 있는 부분인데요.
고용노동부는 2026년 9월 1일부터 시행되는 새로운 고시를 발표했고, 해당 고시에서도 예외 금액을 300만원 이하로 규정하고 있어요.
사망이나 일정한 외국인 근로자의 국외 출국, 다른 법령에 따른 공제 등에도 별도 예외가 있습니다.
따라서 본인이 예외에 해당하는지는 실제 퇴직 상황을 기준으로 확인하는 게 좋아요.
일시금으로 받으면 어떻게 되나요?
퇴직연금 일시금 수령은 적립된 퇴직급여를 한 번에 찾아 사용하는 방법이에요.
퇴직 후 주택자금이나 대출 상환, 사업자금처럼 목돈이 필요한 사람에게는 활용하기 편합니다.
다만 한 번에 찾아버리면 연금계좌 안에서 노후자금으로 계속 운용하는 효과가 사라져요.
무엇보다 세금도 함께 비교해야 합니다.
퇴직급여를 연금계좌에 두고 법에서 정한 방식으로 연금 수령하면 퇴직소득에 대한 세금 부담을 줄일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계좌에 돈이 들어왔다고 바로 해지하기보다 예상 세금을 먼저 확인해보는 방법이 좋습니다.
연금으로 받으면 어떤 점이 다른가요?
퇴직연금 연금 수령은 퇴직급여를 한 번에 꺼내지 않고 일정 기간에 걸쳐 나눠 받는 방식이에요.
가장 큰 특징은 노후 생활비를 정기적으로 마련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남아 있는 자금은 개인형 퇴직연금 계좌에서 계속 관리할 수도 있어요.
수급요건을 갖춘 뒤에는 본인의 퇴직연금계좌를 관리하는 금융기관을 통해 연금 개시일과 수령 방식을 선택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제 주변에서도 퇴직하면서 처음에는 전액 인출을 생각했던 분이 있었어요.
그런데 당장 사용할 목돈을 계산해보니 전체 금액이 필요하지 않았고, 세금과 생활비를 비교한 뒤 일부 자금을 노후생활에 활용하는 방향으로 다시 계획했어요.
이처럼 금액 자체보다 퇴직 이후 자금 사용 계획을 먼저 정하는 게 중요해요.
일시금과 연금 어떤 차이가 클까요?
가장 먼저 볼 것은 세금이에요.
국세청 안내를 보면 퇴직급여 재원을 연금으로 수령할 경우 이연퇴직소득에 적용되는 세금이 일반적인 연금외수령보다 낮아지는 구조입니다.
두 번째는 현금 흐름이에요.
일시금은 당장 큰돈을 사용할 수 있지만 직접 관리해야 합니다.
반대로 연금은 일정한 생활비를 만드는 데 활용하기 편해요.
결국 어느 방식이 무조건 유리하다고 보기보다는 나이와 퇴직급여 규모, 다른 연금 보유액, 부채, 주거비 등을 같이 계산해야 합니다.
수령하기 전에 꼭 확인할 부분
퇴직 직후 개인형 퇴직연금 계좌를 바로 해지하는 것부터 결정하지 않는 게 좋아요.
먼저 금융기관에서 예상 일시금과 연금수령액을 확인해보세요.
그다음 각각의 예상 세금을 비교하면 판단하기 훨씬 쉬워집니다.
본인이 가입한 퇴직연금 금융회사를 모른다면 금융감독원 통합연금포털의 내 연금 조회 기능을 활용할 수 있어요.
금융회사와 상품명, 적립금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퇴직금을 일반 통장으로 바로 받을 수 있나요?
원칙적으로 예외 사유가 없다면 개인형 퇴직연금 계좌로 이전해 지급하는 방식이 적용돼요.
다만 55세 이후 퇴직하거나 퇴직급여가 300만원 이하인 경우 등에는 예외가 있습니다.
퇴직연금을 연금으로 받으면 세금이 줄어드나요?
법에서 정한 연금수령 방식에 해당한다면 이연퇴직소득에 대한 세금 부담을 낮출 수 있어요.
실제 적용되는 세금은 퇴직소득과 수령 기간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금융기관에서 예상 세액을 확인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내 퇴직연금이 어디에 있는지 모르겠어요.
금융감독원 통합연금포털의 내 연금 조회를 이용해 확인할 수 있어요.
퇴직연금 제도와 금융회사, 적립금 등을 함께 살펴볼 수 있습니다.
퇴직 전에 수령 계획부터 세워보세요
퇴직연금 수령 방법은 단순히 일시금과 연금 중 하나를 고르는 문제가 아니에요.
당장 필요한 목돈과 앞으로 필요한 생활비를 함께 계산해야 합니다.
특히 퇴직급여를 개인형 퇴직연금 계좌에서 바로 인출하기 전에 일시금 수령 시 세금과 연금 수령 시 세금을 비교해보는 게 중요해요.
퇴직까지 시간이 남아 있다면 통합연금포털에서 국민연금과 개인연금까지 함께 조회해보고 노후 현금 흐름을 계산해보세요.
조금 귀찮더라도 퇴직 전에 한 번 정리해두면 실제 퇴직 시점에 훨씬 수월하게 결정할 수 있습니다.
보도 | 2025.9.12.(금) 조간 | 배포 | 2025.9.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