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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예고수당 5인미만 적용 계산방법 지급 안해도 되는 경우

    안녕하세요. 오늘은 5인 미만 사업장에서의 해고예고수당에 대해 알아보려고 해요.

    이 글을 통해 관련된 궁금증을 해소하실 수 있을 거예요.

    해고예고수당이란 무엇인가요?

    해고예고수당은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할 때 30일 전에 예고하지 않은 경우 지급해야 하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말해요.

    이는 근로자가 갑작스러운 해고로 인한 생계의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보호하기 위한 제도예요.

    5인 미만 사업장에도 해고예고수당이 적용되나요?

    네, 5인 미만 사업장에도 해고예고수당 규정이 적용돼요.

    근로기준법 제26조에 따르면,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해야 하고, 그렇지 않으면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해야 해요.

    이는 사업장의 규모와 관계없이 적용되는 규정이에요.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가 있나요?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돼요.

    •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
    •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
    •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

    이러한 경우에는 해고예고수당 지급 의무가 면제돼요.

    해고예고수당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해고예고수당은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해요. 통상임금은 근로자에게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을 의미해요.

    예를 들어, 월 통상임금이 200만 원인 근로자를 해고예고 없이 해고했다면, 해고예고수당으로 200만 원을 지급해야 해요.

    실제 사례를 통해 알아볼까요?

    제 지인 중 한 분이 5인 미만 사업장에서 근무하셨는데, 어느 날 갑자기 해고 통보를 받으셨어요.

    사전 예고 없이 해고되어 당황하셨지만, 해고예고수당에 대해 알게 되어 사업주에게 이를 요청하셨고, 결국 30일분의 통상임금을 받으셨어요.

    이처럼 해고예고수당 제도를 알고 있으면 갑작스러운 해고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을 완화할 수 있어요.

    주의사항 및 꼭 기억해야 할 점

    • 해고예고는 서면으로 통지하는 것이 바람직해요. 법적으로 5인 미만 사업장에서는 서면 통지 의무가 없지만, 분쟁 예방을 위해 서면으로 통지하는 것이 좋아요.
    • 해고예고수당은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해요. 연장근로수당이나 야간근로수당 등은 포함되지 않아요.
    • 해고예고수당은 해고와 동시에 지급해야 해요. 해고 후 지연 지급 시 법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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