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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영수증 미발행 신고 가산세 포상금 그냥 넘어가지 마세요

    현금영수증을 요구했는데 사업자가 이를 발급하지 않았다면,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현금영수증 미발행 신고를 통해 포상금을 받을 수 있으며, 사업자는 가산세와 과태료를 부과받게 돼요.

    이런 신고 절차와 관련 규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볼게요.

    현금영수증 미발행 신고란?

    현금영수증은 소비자가 현금으로 결제할 때 거래 증빙을 위해 발급받는 중요한 서류예요.

    현금영수증 발급이 의무인 상황에서 이를 거부하거나 발급하지 않으면, 소비자는 이를 신고할 수 있어요.

    특히 10만 원 이상의 거래에서는 소비자가 요청하지 않아도 사업자가 반드시 발급해야 해요. 발급을 거부하거나 소홀히 하는 경우, 국세청 홈택스나 손택스를 통해 신고할 수 있어요.

    신고는 익명으로 처리되며, 거래일로부터 5년 이내에 할 수 있어요. 포상금은 거래 금액에 따라 달라지며, 연간 최대 200만 원까지 받을 수 있어요.

    현금영수증 미발행 시 가산세와 과태료

    현금영수증 발급을 거부한 사업자는 미발급 금액의 20%에 해당하는 가산세를 부과받아요. 이는 2019년부터 시행된 규정으로, 과거에는 과태료가 부과되었지만 이제는 가산세로 통일되었어요.

    만약 자진 신고를 통해 문제를 바로잡는 경우, 가산세의 50%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어요.

    사업자가 지속적으로 발급을 거부하거나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추가로 과태료가 부과될 수도 있어요. 이로 인해 많은 사업자들이 현금영수증 발행에 신경을 쓰게 되었어요.

    신고 포상금,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

    신고 포상금은 거래 금액에 따라 달라져요. 예를 들어 아래와 같아요.

    • 5만 원 이하의 거래1만 원의 포상금을 받을 수 있어요.
    • 5만 원 이상 250만 원 이하의 거래거래 금액의 20%에 해당하는 포상금을 받을 수 있어요.
    • 250만 원을 초과하는 거래는 최대 50만 원까지 포상금을 받을 수 있어요.

    포상금은 신고 후 세무 처리가 완료된 시점에서 다다음 달 말일에 지급돼요.

    중요한 점은 거래 증빙자료를 제출해야 한다는 것이에요. 이를 통해 신고가 원활히 처리되고 포상금도 받을 수 있답니다.

    신고 방법과 주의사항

    신고는 국세청 홈택스손택스 앱을 통해 간편하게 할 수 있어요.

    신고하려면 사업자의 상호명사업자 번호, 그리고 거래 증빙자료(계좌이체 내역, 문자 대화 기록 등)를 준비해야 해요. 신고는 익명으로 처리되며, 신고자의 신원은 보호돼요.

    또한, 포상금을 받기 위해서는 거래당사자인 소비자만 신고할 수 있어요.

    단, 제3자도 증빙 자료가 있는 경우 신고할 수 있지만, 거래 증빙이 없을 경우 신고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으니 유의해야 해요.

    기억해야 할 사항

    1. 익명 신고 가능: 신원이 보호되므로 안심하고 신고할 수 있어요.
    2. 신고 기한: 거래일로부터 5년 이내에 신고할 수 있어요.
    3. 증빙자료 준비: 계좌이체 내역, 영수증 등 증빙자료가 필수예요.
    4. 포상금 한도: 연간 최대 200만 원까지 받을 수 있어요.
    5. 자진 신고 시 가산세 감면: 자진 신고하면 가산세의 50%를 감면받을 수 있어요.

    제 지인도 현금영수증을 받지 못한 적이 있었는데, 이를 국세청에 신고하고 포상금을 받았어요.

    덕분에 지출을 정당하게 인정받을 수 있었고, 신고한 후 받은 포상금도 만족스러웠다고 해요. 현금영수증을 요구했을 때 거부당하는 경우, 주저하지 말고 신고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