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1인 자영업자와 프리랜서도 출산휴가를 갈 수 있도록 출산급여와 배우자 출산휴가급여 지원을 시작해요.
이 정책은 저출생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탄생응원 서울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고용보험의 사각지대에 있는 1인 자영업자와 프리랜서의 임신과 출산을 지원하기 위한 중요한 시도예요.
신청기간과 방법
- 임산부 출산급여는 출산일로부터 1년 이내에 신청해야 해요.
- 배우자 출산휴가급여는 출산휴가 종료일로부터 1년 이내에 신청할 수 있어요.
신청은 25년 3월 11일 부터 가능해구요.
서울시의 몽땅정보만능키 누리집이나 120 다산콜센터를 통해 할 수 있어요.
제출 서류를 준비한 후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돼요. 신청 후 14일 이내에 지급 여부가 결정돼요.
예를들어서 24년 4월 22일 이후에 출산한 경우는 25년 6월 30일 이전까지 신청 가능하니까 신청기간 잘 확인하세요.
지원 대상과 금액
- 임산부 출산급여: 출산한 1인 자영업자, 프리랜서, 노무제공자 등에게 최대 90만 원을 지원해요.
- 고용노동부의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150만 원)와 더불어 서울시가 추가로 90만 원을 더 지원해 총 240만 원을 받을 수 있어요.
- 배우자 출산휴가급여: 배우자가 출산한 1인 자영업자, 프리랜서, 노무제공자 등에게 최대 80만 원을 지원해요.
- 소득 수준과 관계없이 지원할 수 있어요. 출산일로부터 18개월 이내에 3개월 이상 소득활동을 했다면 신청할 수 있어요.
신청 자격
- 임산부 출산급여: 출산한 1인 자영업자, 프리랜서, 노무제공자 등은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 수혜자가 되어야 해요. 신청일 기준으로 신청자와 자녀가 서울시에 거주해야 해요.
- 배우자 출산휴가급여: 배우자 출산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출산휴가를 사용해야 해요. 배우자와 신청자가 서울시에 거주하고, 출산일 이전 18개월 중 3개월 이상 소득활동을 해야 해요.
실제 사례
제 지인 중 한 명은 프리랜서로 활동하면서 출산휴가를 제대로 이용하지 못했어요.
하지만 이번 정책 덕분에 안정적으로 휴가를 갈 수 있게 되었어요.
그는 이미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출산급여를 신청했어요. 서울시 지원금 덕분에 더 많은 금액을 받을 수 있게 되어 너무 기뻐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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