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무주택 시민의 주거 안정을 위해 최대 6,000만 원까지 무이자로 보증금을 지원하는 보증금지원형 장기안심주택 1차 모집을 시작했어요.
특히 신혼부부를 위한 특별공급은 ‘미리내집’과 연계되어 있어, 장기적인 주거 안정을 도모할 수 있는 기회랍니다.
목차
보증금지원형 장기안심주택이란?
이 제도는 시민이 직접 찾은 보증금 4억 9,000만 원 이하의 민간임대주택에 대해 보증금의 30%를 무이자로 지원해주는 공공임대주택 제도예요.
보증금이 1억 5,0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보증금의 50%, 최대 4,50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어요.
지원 기간 및 대상 주택
- 지원 기간: 최장 10년 (2년 단위 재계약)
- 지원 대상 주택: 전용면적 85㎡ 이하의 단독·다가구주택, 상가주택, 다세대·연립주택, 아파트, 주거용 오피스텔 등
신청 자격
- 거주 요건: 서울시에 주민등록이 등재된 무주택 세대구성원
- 소득 요건
- 일반공급: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의 100% 이하
- 신혼부부 특별공급: 외벌이 120% 이하, 맞벌이 180% 이하
- 자산 요건: 부동산 합산가액 2억 1,550만 원 이하, 자동차 가액 3,803만 원 이하
모집 일정
- 신청 기간: 2025년 5월 12일(월) 10시 ~ 5월 14일(수) 17시
- 서류심사 대상자 발표: 2025년 5월 20일(화) 14시 이후 (개별 문자 안내)
- 입주 대상자 발표: 2025년 7월 31일 예정
미리내집 연계 신혼부부 특별공급
신혼부부 특별공급은 ‘미리내집’과 연계되어 있어, 자녀를 출산하고 10년간 거주할 경우 ‘미리내집(장기전세Ⅱ)’으로 이주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이 부여돼요.
이주 후에는 최대 10년까지 거주 가능하며, 소득·자산 기준을 적용하지 않아요. 또한, 2자녀 이상 출산 시 우선매수청구권이 부여돼요.
신청 방법
- 신청 방법: SH공사 인터넷청약시스템을 통한 온라인 접수
- 문의: 서울주택도시공사(SH) 콜센터 1600-3456
주의사항 및 유의점
- 신청 시 제출 서류를 꼼꼼히 확인하고, 기한 내에 제출해야 해요.
- 보증금 지원 대상 주택 요건을 충족하는지 반드시 사전 확인이 필요해요.
- 입주 후에도 연간 소득 및 자산 요건을 지속적으로 충족해야 해요.
실제 사례
제 지인 중 한 명은 지난해 이 제도를 통해 보증금 지원을 받아 안정적인 주거를 마련했어요.
특히 신혼부부 특별공급을 통해 ‘미리내집’으로 이주할 수 있는 기회를 얻어, 장기적인 주거 안정을 도모하고 있답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1: 보증금이 1억 5,000만 원 이하인 경우, 지원 금액은 어떻게 되나요?
A1: 보증금의 50%를 지원받을 수 있으며, 최대 4,500만 원까지 무이자로 지원돼요.
Q2: ‘미리내집’은 꼭 참여해야 하나요?
A2: 필수는 아니지만, 참여하면 장기전세로 이주할 수 있는 기회를 얻을 수 있어요.
Q3: 신청 자격 중 소득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A3: 일반공급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의 100% 이하, 신혼부부 특별공급은 외벌이 120% 이하, 맞벌이 180% 이하예요.
Q4: 지원 대상 주택의 조건은 무엇인가요?
A4: 전용면적 85㎡ 이하의 단독·다가구주택, 상가주택, 다세대·연립주택, 아파트, 주거용 오피스텔 등이 해당돼요.
Q5: 신청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A5: SH공사 인터넷청약시스템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어요.
이번 서울시의 보증금지원형 장기안심주택 1차 모집은 무주택 시민과 신혼부부에게 안정적인 주거를 제공하는 좋은 기회예요.
신청 자격과 일정을 꼼꼼히 확인하시고, 꼭 신청해보세요!